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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주&테마주

수입맥주 종량세 전환, 주세개편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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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맥주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을 현행 출고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나 전체 양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파격 할인행사를 펼치던 수입맥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면서 주세 개편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실제 국산 맥주의 현재 출고가격은 원가에 주세(72%)·교육세(주세의 30%)·부가가치세(10%)를 더해 산정한다. 


하이트진로 맥주의 경우, 500ml병 기준 원가는 538.44원에 불과하지만 주세(387.68원)와 교육세(116.3원)·부가가치세(104.24원)가 붙으면서 출고가가 1146.66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출고가격 신고의무가 없는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에 주세·교육세·부가세가 붙어 출고가가 정해진다. 


국산 맥주는 출고원가에 제품원가·판매관리비·예상이윤을 다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붙은 이후에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식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수입 맥주와 국내 생산 맥주의 판매가격이 같을 경우 붙는 세금의 차이가 최대 2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입 맥주가 세금도 더 적게 내고, 가격 결정(할인)도 훨씬 자유로운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산 맥주와 경쟁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협회 연구원은 맥주에 한정해 주세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안과 과세표준 통일,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과세표준은 통일은 수입맥주도 국산맥주처럼 일반판매관리비(광고·홍보비 포함)와 이윤을 세금에 내도록 하는 방안이며,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는 주세를 지금처럼 제조·생산 단계에서 도·소매유통단계 과세로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종량세로의 전환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세금 부과액이 동일해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이 오르고, 할인 판매를 못 하게 되면서 점유율이 주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주세체계 개편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맥주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며, 소주, 막걸리, 위스키, 전통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수입맥주 종량세 전환 주세개편 관련주




2018/07/09 - [특징주&낙폭과대주] - 세계 증류주 판매 1위에도 주류 관련주 수익성 악화가 심화


| 하이트진로

하이트, 맥스, 필라이트 맥주 제조사로 업계 1위. 소주 참이슬, 일품진로, 진로 소주 업계 1위


| 하이트진로홀딩스

하이트진로그룹 지주회사로 맥주, 소주 제조하는 하이트진로(000080)를 자회사(지분율 55.1%)로 보유.


| 롯데칠성

피츠, 클라우드, 처음처럼 주료 제조 업체로 업계 2위. 두산의 주류BG를 인수


| 무학

종합 주류업체로,  좋은데이, 매실주 등 소주 업계 3위, 맥주 공장 인수


| 보해양조

잎새주, 매취순, 보해복분자 소주 제조 업체


| 국순당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 전통주 제조사로 백세주, 대박막걸리, 아이싱, 바나나에 반하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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