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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주&테마주

증권거래세 인하, 발의 증권거래세법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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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현행 0.5%에서 0.1%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일 "세제 원칙의 구현과 시대적 변화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지만 세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978년 제정된 증권거래세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본세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에 한해 0.3%로 낮춰주고 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0.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1978년 '재산소득 과세 기틀 마련' 원칙과 세수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제정됐다.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기초한 소득과세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익 또는 손실에 관계없이 매도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지 않아 실제 소득귀속자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소득 귀속자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해 징세비용이 과다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제정당시의 사회상황과 달리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돼 모든 증권거래 내역이 실질 소득자에 귀속되고, 2016년부터 시행된 파생상품 양도세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전산거래 내역 통보 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주식 매도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008년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하는 등 증권거래세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증권거래세법 발의 관련주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늘며 증권사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며 전체 수익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용융자 잔고도 늘며 이같은 기대를 키우고 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증거금을 받고 주식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는 이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시 브로커리지 레버리지가 높은 증권사일수록 수익성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


| 증권주 -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투자 기대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KTB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차투자증권, SK증권, 유화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골든브릿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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