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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주&테마주

공정위 김상조, 대규모 기업집단 개편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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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당정 회의에서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모토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개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 역시 강화했다. 그는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투명성을 제고되게 했다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선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 대규모기업집단의 정의 및 요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기준 또는 지배력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여부를 판단


요 건

 판 단 기 준

 지분율 요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30%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지배력(영향력)요건

1 ~4 +경영에

지배적영향력 행사

 1. 동일인이 임원의 50/100이상 선임

 2.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투자등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3.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회사간 임원겸임, 인사교류

 4.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거래, 채무보증·피보증 및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행위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공정위 김상조, 대규모 기업집단 개편 관련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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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조회하기 http://groupopni.ftc.go.kr/ogroup/index.jsp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조회하시면 간략한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무현황은 직전사업년도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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