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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주&테마주

일감몰아주기 공정거래법 개편, 국민연금 투자 관련주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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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법집행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부문별 주요 내용은 법집행체계의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기로 했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유형별 과징금 상한도 일률적으로 2배 올리고,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형벌을 삭제했다.


대기업집단시책 개편은 재벌이 경영권 승계 꼼수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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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부문에서는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결합 신고제도도 정비한다. 특히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 규제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법집행 신뢰성 제고 부문은 공정위의 법집행 투명성에 초점을 뒀다.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를 원칙 금지해 공정위 조사의 재량을 줄였다. 또 사건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와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재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하고 위원에 대해서는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경청해 더욱 합리적으로 다듬어 가겠다. 국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거쳐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1세기 한국 경쟁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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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공정거래법 개편, 국민연금 투자 관련주 수혜



당장 국민연금이 대량 보유한 종목들의 배당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회사들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주회사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로 가장 먼저 주목되는 종목은 단연 국민연금의 지분이 높은 곳들이다. 올 하반기 국민연금이 배당관련 주주활동을 시작으로 주주권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배당성향을 개선하지 않는 기업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업도 한 해 8∼10개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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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5% 이상보유 & 3년연속 순이익 흑자 무배당 기업

현대미포조선, 대한해운, 후성, 덕산네오룩스, 원익머트리얼즈, AJ렌터카, 대양전기공업, 팬오션, 제이콘텐트리, 원익QNC, NHN엔터테인먼트, JYP Ent


| 국민연금 5% 이상보유 & 3년연속 순이익 흑자 배당성향 10% 미만 기업

대림산업, 신세계, 현대리바트,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NAVER, 사조산업, 태영건설,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송원산업, 화승인더, 영원무역홀딩스, 이오테크닉스, 넷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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