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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제도 개선, 주택도시 기금 은행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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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28일)부터 신혼부부·유(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가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리고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라면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된다. 이 또한 1자녀는 0.2%p, 2자녀 0.3%p, 3자녀 0.5%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고 28일 이후 자녀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기존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한부모가족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1%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도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으로 넓힌다.


| 신혼부부 전세대출 제도 개선, 주택도시 기금 은행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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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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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은행업을 영위하는 KEB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PT Bank KEB Hana, KEB Hana Bank USA 등을 자회사로 보유.


|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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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을 기반으로 설립된 DGB금융그룹의 순수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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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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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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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은행업무 및 신탁업무,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음. (구)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등이 연결대상에 포함


| 우리종금

수신, 단기 및 중장기 여신, 유가증권 운용, 금융상품 판매, 프로젝트 파이낸스, 국제금융, M&A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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