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상장폐지의 계절이 돌아왔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데드라인’(이달 23일)을 넘기면서 증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정기 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본시장법에서는 감사보고서가 담긴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2월 결산 법인의 정기 주총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돼 1주일 전인 지난 23일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데드라인인 셈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상장폐지 가능성에 직면한 기업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의견거절이 나타난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었던 23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은 29곳으로 나타났다.
|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기업의 감사 실행 보고 및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
감사란 회사의 재산이나 업무의 집행 상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영업연도의 회계 및 회계 이외의 기간까지 업무감사를 실행한다. 감사를 위해 장부, 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기간에 대해 간략 보고한 후 감사방법 및 감사의견에 대해 기재한다. 감사의견은 감사방법에 의해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상장폐지 사유인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인이 감사보고서 ‘한정’·‘부정적’·‘의견거절’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코스피에서는 한솔PNS(010420), KG케미칼(001390), 한국전자홀딩스(006200), 엔케이물산(009810), 대성산업(128820), 삼광글라스(005090), 금호타이어(073240), 부산주공(005030) 등 8곳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 미제출 기업은 코렌텍(104540), 레이젠(047440), 씨씨에스(066790), 티케이케미칼(104480), 디에스케이(109740), 한솔인티큐브(070590), 씨엔플러스(115530), 모다(149940), 코디엠(224060), 제이스테판(096690), 코디(080530), 카테아(026260), DMS(068790), 마제스타(035480) 등 14곳이다.
코넥스에서는 제이에스피브이, 오백볼트, 메디쎄이, 볼빅, 에스엠로보틱스, 바이오프로테크, 지성이씨에스 등 8개사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했다.
|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부적정 감사보고서 - 거래정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낼 수 있는 네 가지 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회계법인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에 내려진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모두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곧바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로 의견거절 등의 부적정 감사보고서로 거래가 정지되는 상장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파티게임즈(194510)를 비롯해 우성아이비(194610), 엠벤처투자(019590),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099830)룹, 트레이스(052290), C&S자산관리(032040), 이에스에이(052190), 에프티이앤이(065160), 스틸플라워(087220), 에임하이(043580), 지디(155960), 감마누(192410), 넥스지(081970) 등의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의견거절을 받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상장폐지 사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외부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소에 이의신청하면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를 면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거래소에 이의신청했거나 이의신청 계획을 밝힌 곳은 수성, 에프티이엔이, 감마누, 넥스지, 우성아이비, 성지건설 등 6곳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회사가 감사인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4월2일 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0일 내에도 미제출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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